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 받았으며,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,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,
아래와 같이 2023.01. ~ 2023.06. 기간 중 이루어진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
- 퀀타피아㈜의 주요주주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
- 1,939,000,000원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
- 2025년 5월 19일
4. 반환청구 계획
당사는 본 사실을 확인 후 차익 취득자에게 본 내용을 통보하고 상기 취득금액에 대한 조속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며,
단기매매차익 환수현황은 관련 절차에 따라 향후 정기보고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사항
1)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
2)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주주는 발행회사를
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